전남도의회,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동의안 4일 처리

김태균 도의장, 2일 전남·광주 행정 통합 관련 도의회 입장 발표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2일 오전 11시 전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행정 통합 관련 도의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례 조항이 담긴 특별법'의 국회 발의에 따른 광주·전남 시도의회의 특별법 동의안 처리가 오는 4일쯤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2일 오전 11시 전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의회는 그간의 논의 결과와 도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오는 4일 의원총회를 거친 후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남·광주 시도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남도의회는 광주시의회와 같은 날 특별법 동의안 처리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일쯤 시도 의회의 특별법 동의안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투표 방식이 아닌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 통과에 앞서 시도의회의 의견 청취가 선행돼야 한다.

김태균 도의장은 '전라남도의회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5·18정신 등 특별법의 목적 조항에 전남이 지닌 역사적 정통성과 공동체 정신 반영, △통합 이후 특별시의 명칭은 약칭의 사용 없이 공식 명칭만을 법률에 명확한 규정, △집행부 주청사 소재지와 의회청사는 특별법에 의해 명확히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또, "△특별시 내 지역균형발전 법제화, △통합특별교부금,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지원 규모와 배분 기준, 활용 원칙 명확하고 투명한 규정, △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 추진 특별법 반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전남도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이런 의회의 공식 의견을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닌 핵심적인 검토 기준으로 존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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