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년여 동안 레미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전남 광양지역 레미콘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동일한 가격으로 인상하고 매분 물량을 정해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광양 레미콘 7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약 22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들은 동양레미콘㈜,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케이더블유, ㈜서흥산업, 중원산업(주), 전국산업(주) 7개사다.
이들 사업자들은 광양 레미콘 시장점유율의 10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담합으로 14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임·직원 간의 모임인 광양레미콘협의회을 통해 이뤄졌다. 기존에는 다른 할인율(적용률)을 적용해 회사마다 레미콘 가격이 달랐지만, 동일한 가격으로 담합했다.
이들은 담합 행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가까운 업체가 레미콘을 공급하는 근거리 사업자 우선공급 등 물량배분 원칙에 합의하고 대면 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서로의 거래처와 판매량 정보 등을 수시로 공유했다.
이를 통해 사전에 할당된 판매량을 초과하는 회사에게는 물량 배분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했고 판매량을 달성한 업체는 신규 또는 추가 레미콘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이행했다.
이들은 담합 기간 3차례 레미콘 납품가격을 인상했는데 건설업체들이 반발하자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담합 전에는 업체별로 달랐던 레미콘 1㎥ 당 가격은 7만 2400원에서 9만 1200원으로 동시에 인상됐다.
가격경쟁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하는 건설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7개 사가 제시한 가격으로 레미콘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담합이 빈발하는 품목·업종에 대해선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 사업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공조해 법 준수를 적극 계도하는 등 담합 예방·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