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설 앞두고 수산물 밀수·원산지 둔갑 단속 강화

서해해경청, 오는 20일까지 특별단속반 운영
수입·유통업체·수산시장·온라인몰 집중 점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서해해경청 제공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수산물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해경의 특별 단속이 시작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군산·부안·목포·완도·여수 등 관할 5개 해경서가 참여하며,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중점 단속 대상은 △농·수·축산물 밀수 및 부정 유통 △원산지 둔갑 판매 △매점매석으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 행위 등이다.

특히 항만을 이용한 기업형 밀수나 원산지 속이기, 불량식품 유통 등 고의성이 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서해해경청은 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백학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설 명절 전후 불법 농·수산물 유통을 차단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위반 행위 발견 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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