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곳 절개, 봉합은 조무사가…정형외과 원장 징역형

진료비 내역에 '도수치료' 했다고 허위 기재도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환자 수술 부위를 착각해 엉뚱한 곳을 절개하고, 수술 봉합을 간호조무사에게 맡기는 등 상습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은 부산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방사선사 B씨와 간호조무사 C씨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 원,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2월 손가락 통증을 유발하는 '방아쇠수지증후군' 환자를 수술하면서, 손가락이 아닌 손목 부위를 절개했다. 당시 수술실 칠판에 환자명과 수술명이 적혀 있었고 간호조무사가 정확한 수술명을 고지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엉뚱한 부위를 수술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8년부터 2년간 간호조무사들에게 173차례에 걸쳐 수술 부위 봉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사기 행각도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진료비 세부내역에 하지 않은 도수치료를 했다고 기재했다.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환자들이 보험회사에 자료를 제출했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유도해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 이렇게 허위 진료내역이 제출된 환자만 550명, 잘못 지급된 보험금은 2억 6천여 만 원에 달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수술 부위가 잘못된 점은 인정하지만, 이로 인해 환자 상태가 악화하지는 않았으므로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멀쩡한 손목을 절개해 열상을 입힌 것 자체가 이미 상해에 해당한다. 수술 전후 기능적 변화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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