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재산을 숨겨온 고액 체납자들의 대여금고를 찾아내 강력한 강제 집행에 나섰다.
전북도는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금융기관의 대여금고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해 확인된 12개의 금고를 압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자진 납부 권고를 거부한 7개 금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개봉을 실시했다. 대여금고는 화폐나 유가증권, 귀금속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실제 집행 과정에서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다.
전주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는 수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납부를 미뤄왔으나, 대여금고 압류 통보를 받자마자 체납액 6천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또 다른 체납자 B씨의 금고에서는 유가증권이 발견돼 현재 추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북도는 이번 강제 개봉을 통해 확보한 귀금속과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추가 체납 처분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북도 김종필 자치행정국장은 "대여금고 압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대여금고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신탁재산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 은닉 수법을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