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미투자특별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왼쪽)과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2월 말 또는 3월 초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한다"며 "가급적 그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올리겠다고 공지했다. 한국 국회가 대미 투자 약속 이행에 필요한 특별법을 아직 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하워트 러트닉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협의를 이어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은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 방침에 "미국 정부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어느날 갑자기 법안이 빨리 처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관세를 올리면 한미 간 맺은 조인트 팩트시트나 MOU(양해각서) 등의 내용도 앞으로 제대로 지켜질 지 염려가 안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절차에는 숙려기간 등 시간이 걸린다.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미국이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해당되는 부분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언급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을 거듭 강조하면서 집값 잡기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당정이 동일하다"며 "세제로 하지 않아도 집값이 안정됐으면 하는 생각이지만, 세제 개편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외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법관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한 정책위의장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지 여부를 두고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처리를 우선으로 하되 보완수사권은 해당 기관들이 작동되는 시점 전까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된다"며 "그때까지 꼼꼼하고 깊이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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