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울음 들려 주고 "수리비 내놔"…AI 보이스피싱 '주의'


"A 엄마죠? A 바꿔줄게요. A야 전화받아봐. 울지 말고.", "여기 XX동 학원 앞인데 B 엄마시죠?"
 
"얘가 지나가다가 내 발을 밟았어. 순간 화가 나서 애를 차에 태우고 때렸는데, 애는 내가 차에서 내려놓을 테니 50만원만 보내.", "방금 애가 발로 차가 내 휴대폰 액정이 망가졌다고. 수리비만 주면 애는 더 이상 때리지도 않고 안전하게 내려다 줄게."
 
최근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인 보이스피싱 사기가 성행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고 '주의'를 발령했다. 
 
특히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이용해 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최근 범죄의 특징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미성년 자녀와 학부모의 이름, 연락처 등 정보를 악용해 자녀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아이들이 학원에 있어 쉽게 연락이 되지 않는 저녁이나 늦은 오후 시간 학부모에게 전화해 아이 이름과 학원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며 접근한다.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자녀의 우는 목소리를 들려주며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상황 판단 능력을 흐리게 만든다. 자녀의 울음소리는 AI로 조작한 가짜 목소리를 사용한다.
 
또 최근 범죄의 특징은 자녀가 욕을 했다거나 자신의 휴대폰 액정을 망가뜨렸다고 거짓말을 하며 50만원 등 소액을 요구한다. 
 
금감원은 아이의 우는 목소리를 들려주고 돈을 요구한다면 일단 AI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전화를 끊고 자녀에게 직접 전화해 위치와 안전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사기범은 전화를 끊지 못하게 압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무조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보냈다면 112에 즉시 신고하고,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 △SK텔레콤 '에이닷' △KT '후후' △LG 유플러스 '익시오' 등 안심통화앱을 통해 AI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활성화하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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