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를 둘러싼 200억원대 탈세 의혹이 단순한 세무 논란을 넘어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다만 현 단계에서 탈세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사안의 결론은 고의적 조세포탈이 있었는지, 그리고 차은우 본인이 해당 구조를 인지하고 승인했는지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맺고,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소득세율 대신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는지를 문제 삼아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예고했다. 다만 이는 최종 확정이나 고지가 아닌 단계로, 차은우 측은 현재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해 국세청 판단의 적정성을 다투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과세 전 적부심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국세청이 해당 사안을 곧바로 '조세범칙 사건'으로 보고 형사 고발에 나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상 국세청은 사기, 이중장부 작성,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고의성과 악의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 고발을 진행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조세포탈범 고발 건수는 연간 100건 안팎에 그친다. 탈세 액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로 직행하지는 않는 구조다.
다만 법리적으로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정기 변호사는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입증이다. 법인 대표가 모친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누가 탈세 구조를 설계하고 승인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만약 해당 법인이 실체 없는 '껍데기 법인'으로 판단되고, 차은우가 이를 인지하거나 동의했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공범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단순한 세무 처리 착오나 해석 차이로 판단될 경우 추징금 납부로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이 실체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운영됐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직원 급여 지급 내역,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업무 관리 기록, 실제 업무를 논의한 이메일이나 메신저 기록 등이 핵심 물증이 될 수 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고지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백억 원대 탈세는 법적으로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 연예인 탈세 사건 상당수가 추징금 부과로 종결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결국 이번 논란의 갈림길은 형량이 아니라 사실 관계다. 국세청이 단순 세무상 오류로 볼지, 아니면 고의적 소득 은폐로 판단할지에 따라 사안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차은우가 해당 구조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최종 판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국세청은 차은우에게 약 200억원 규모의 소득세 추징을 예고했지만, 차은우 측은 이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과세 전 적부심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과세의 타당성을 다툴 수 있는 절차로, 국세청이 해당 사안을 곧바로 조세범칙조사나 형사 고발 대상으로 판단했다면 진행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단계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세청이 문제 삼는 핵심은 차은우 모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실질성 여부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이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체결해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 대신 20%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했다고 보고 있다.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이 독립적인 사업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절세 수단으로만 활용됐다면, 법인세 혜택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법인에 귀속된 소득은 개인 소득으로 환산돼 고율의 소득세가 다시 부과된다.
차은우 측은 해당 법인이 실제로 운영됐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직원 급여 지급 내역, 사무실 임대차 계약, 일정 관리 기록, 실제 업무를 논의한 이메일이나 메신저 기록 등이 주요 판단 자료로 거론된다. 이러한 자료가 충분히 제시될 경우, 이번 사안은 대규모 추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형사 처벌 여부는 고의성 입증 여부에 달려 있다. 단순한 세무 처리 착오나 법 해석 차이로 판단되면 추징금 납부로 종결될 수 있다. 그러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이중 장부 작성, 명의 차용 등 국가를 적극적으로 속이려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이 경우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포탈 세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까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200억원 규모라면 법적으로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또 하나의 쟁점은 차은우 본인의 형사 책임 여부다. 법인 대표는 모친이지만, 차은우가 실질적인 수익자이거나 탈세 구조 설계와 운영에 관여했거나 이를 인지·승인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공범 성립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가족이 설립한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누가 탈세를 주도하고 승인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국세청장이 악의적·지능적 조세회피,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 지침을 밝힌 터라 조사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전망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세무 분쟁 단계에서 종결되는 경우다. 이 경우 차은우 측이 대규모 추징금을 납부하고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국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은폐나 조작 정황을 확인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다. 이 경우 검찰 고발과 형사 수사가 불가피해진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고액 탈세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범이거나 세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리상 처벌 수위와 현실적 결론 사이의 간극 역시 변수로 남아 있다.
군 복무 중인 차은우는 "관계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은 한 연예인의 논란을 넘어, 고소득자의 법인 활용과 절세·탈세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가늠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