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당 수백만 원"…불법 도박 대포통장 전달 30대 징역형


불법 도박 사이트에 이용될 대포통장을 구해 전달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포통장과 연결된 휴대전화 등 접근 매체 6개를 건네받아 이를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포통장 모집 조직원으로부터 계좌 1개당 수백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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