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이하 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
보장위원회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조정하기 위한 조직이다.
그동안 관계기관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해 왔으나,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원 선임을 위해 이번부터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선발한다.
공제분쟁조정(8인)과 재활시설 운영심의(12인), 채권정리(15인) 등 각 분과별로 법률·의료·소비자보호·자동차보험 등 전문가 중에서 선발한다. 임기는 2년이다.
구체적인 선발계획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이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www.tacs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