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오늘(30일)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손 목사의 행위가 단순한 종교적 설교를 넘어 특정 후보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부산지법 형사6부는 손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목사 측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했다거나,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도중 신도들에게 성경 등 교리를 설교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수준의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일반적인 교회 설립 목적을 넘어서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난 손 목사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로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교단 성도들은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고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은 손 목사를 향해 "법원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기독 시민으로서 국가의 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자로 강단에 설 때 강단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변질시킨 이전의 행태를 반복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선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CBS뉴스 최창민입니다.
[영상출처 유튜브 '세계로교회'] [영상편집 이민] [그래픽 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