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판매 증권사에 '억대' 과태료…은행은 결론 못내

증권사는 KB증권 16억 8천, NH투자증권 9억 8천만 원 등 과태료 적용
은행권 조단위 제재 관련 논의는 유보
'모의실험 결과 제시 의무 없다' 판단한 민사소송 영향 미칠수도

연합뉴스

증권사들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억대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은행권들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증권사들 먼저 처분을 받은 것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증권에 16억8천만원의 과태료와 직원 견책 1명과 주의 1명 등을 처분했다.
 
금감원은 또 미래에셋증권 1억4천만원, NH투자증권 9억8천만원, 한국투자증권 1억1천만원, 삼성증권 1억원 등 각각 과태료 제제를 적용했다.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일반투자자들을 상대로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녹취하지 않거나 숙려기간이 지난 후 서명 등을 통해 청약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권들이 조 단위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통보받은데 반해, 증권사들의 판매액수는 많지 않아 과태료의 규모도 적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증권사들은 과태료 납부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달 12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권의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이들 은행에 2조원 안팎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지난 29일 열린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은행권의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 등을 집중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은행이 과거 20년 수익률을 바탕으로 한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점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홍콩 H지수 ELS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금감원이 과징금을 산정한 핵심 근거들과도 충돌해 추후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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