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끝내 '탈덕수용소' 단죄…대법원 확정에 "법 대응 지속"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연합뉴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에 대한 비방 영상을 퍼뜨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징역형 확정을 두고 소속사가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알렸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30일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왔다"며 "이와 관련해 전날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1천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에서 2023년 6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탈덕수용소'에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원심은 이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의 형식으로 포장했더라도 전체적 맥락상 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연예인 역시 명예와 인격권에 있어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이날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익명성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영상·쇼츠 콘텐츠를 통해 사이버불링을 초래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를 포함,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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