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2026년 새해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출생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을 책자로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시는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출산·양육 가정의 주택 구입시 부과되는 취득세 감면(500만 원 한도) 기간도 오는 2028년 12월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올해 시는 효자어울림복합복지관과 인후반촌 어울림센터, 팔복동 신복방앗간 개관을 통해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등을 담은 '2026년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할 예정이다.
이번 책자에는 전주시 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중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세제 8건 △청년·가족·보육 13건 △보건·복지·환경 11건 △경제·문화·관광 10건 △국토·교통·안전 9건 △농림·축산·식품 9건 등 총 6개 분야 60개 항목으로 구분해 알기 쉽게 구성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행정·세제 분야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및 이행강제금 경감 대상을 확대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해당 토지에 3년 내 신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세도 최대 50%(150만 원 한도) 감면해 빈집 정비를 촉진키로 했다.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250%까지 확대한다.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남성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90만 원의 장려금도 지원한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책자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실과 35개 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고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해 많은 시민이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