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정봉주 전 의원 벌금형 확정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원 기자

22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유튜브를 통해 유포한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과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47)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정 전 의원과 양씨는 2024년 2월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경쟁자인 당시 현역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카드뉴스로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씨의 단독 범행일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 사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용 등을 고려해보면 공모가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며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 등은 "카드뉴스에 해당 표본층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 여론조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지는 않아 여론조사 왜곡 공표라 볼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일부 사실을 숨겨 전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에 해당한다"며 "그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정 전 의원과 양씨는 재차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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