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내 증시에도 우량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출시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오는 3월 11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학개미들이 국내에 없는 ETF를 찾아 해외로 나서는 등 국내 시장이 ETF에 대한 다양한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도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먼저 개정안은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한다.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상장지수증권(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세계적 추세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배율은 현행처럼 ±2배 이내를 유지한다. 2분기 중 시행령·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한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ETN의 리스크가 다른 레버리지 상품보다 리스크가 높은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려면 현행 사전교육 1시간 외에 추가로 심화 사전교육 1시간을 더 받아야 한다.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분산투자가 아니므로, 투자자가 이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ETF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 상품임을 표기하게 할 예정이다.
기본예탁금 공백도 없앤다. 현재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를 위해선 기본 예탁금 1천만원이 필요한 반면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시에는 요구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해외 상장 레버리지 투자시에도 기본예탁금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금융당국은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지수·주식 옵션의 만기가 매일 도래하는 옵션시장이 있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파생형 ETF가 출시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정기적인 배당을 확보할 수 있는 커버드콜 등 배당형 ETF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상품·만기가 제한돼 있어 커버드콜 ETF 중 71%가 미국자산을 기초로 하는 상황이다.
커버드콜이란 기초자산 현물(주식·채권)을 매수하고 관련 콜옵션을 매도하는 상품으로, 가격 상승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해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이다.
지수연동 요건에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한다. 완전한 액티브 ETF는 지수연동 제약이 없으므로 일반 공모펀드처럼 펀드매니저의 운용 재량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상반기 중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발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