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수원 도심에서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며 도심 20㎞를 질주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난폭운전·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동승자 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8일 새벽 1시 10분쯤 수원시 영통구 망포역 사거리에서부터 매탄삼거리까지 20㎞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동승자는 같은 회사 동료로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음주 운전 과정에서 자신을 따라오는 순찰차를 피하고자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경찰관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차량을 발견한 뒤 정차 지시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최대 시속 100㎞로 달리거나 신호 위반, 역주행하는 등 도주를 이어갔다.
경찰은 순찰차 2대로 동시에 추격하다가 인계사거리에 이르러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뒤 삼단봉으로 운전석 창문을 깨 검거를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순찰차 사이로 다시 달아났다.
경찰은 A씨의 도주로 인근 지구대와 파출소에 공조를 요청해 총 20대의 순찰차가 주요 길목을 막아서는 총력 대응이 펼쳐졌다.
경찰은 최초 신고 30여 분 만인 새벽 1시 40분쯤 매탄삼거리에서 A씨를 붙잡는 데 성공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도심 도로 20㎞를 도주하는 동안 도로반사경을 충격하고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추격 과정에서 순찰차 3대가 파손되고, 경찰관 5명이 다치는 등 경찰의 피해도 상당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음주 단속되는 것이 두려워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추격 중 부상을 입은 경찰관 5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