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별도 신설하고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제106회 총회를 연 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공동 입장문을 통해 "초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통합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막대한 재정 수요를 야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더 발전적인 방향의 통합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장은 지역 교육을 관장하는 자리로 높은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현재 제안된 개방형 공모직 전환 및 권한 확대 방안은 교육 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 현장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은 현행 법령의 취지를 존중하고,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논의 후 결정되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도시와 농어촌 교육의 특수성을 모두 포용하기 위해서는 부교육감 수를 최소 3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고, 특히 현장 목소리를 교육행정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의 실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 기준이 반드시 포함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부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 맞춤 특례를 비롯해 통합법안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통합 교육감 선출, 보조기관 설치, 통합에 따른 재정 수요 지원과 함께 기초 및 학교 자치 활성화 방안 등을 세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며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광역 지자체 행정통합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교육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