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의 한 구원파 계열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여고생을 감금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오늘(29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합창단장에게 선고된 징역 25년 등 항소심의 중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쁜소식선교회 산하 그라시아스합창단장 박모 씨.
여고생을 감금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는데, 대법원 1부가 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도들의 상고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아동학대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1심 판결을 뒤집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신도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2년과 25년을 선고했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던 피해자의 어머니 함모 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가 "비정상적인 종교적 믿음으로 피해자를 구원하겠다며 외부와 가족으로부터 단절시킨 채 3개월 동안 감금하고, 여러 차례 학대행위를 반복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신도들이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을 인식했음에도 학대행위를 계속 지시하거나 독려했고, 이를 사망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고생은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이단 박옥수 구원파 계열인 인천의 기쁜소식선교회 교회 합창단 숙소에 감금된 채 반복적으로 학대당하다 숨졌습니다.
합창단장 박모 씨는 박옥수 목사의 딸로 박옥수 구원파가 경영권을 인수한 학교법인 김천대학교 이사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CBS뉴스 장세인입니다.
[영상편집 서원익] [그래픽 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