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도 정당방위를 주장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공격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7일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빌라에서 지인 B(60대·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자고 있던 자신을 먼저 공격하려 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