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2시 31분쯤 충남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 야산에서 불이 나 35분 만에 꺼졌다.
산림당국은 헬기 2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63명을 투입해 오후 3시 6분쯤 모든 불을 껐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다"며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고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