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방치 선박, 사전에 조치한다" 법률 개정안 통과

'해양환경관리법'과 '항만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 송호재 기자

장기 방치 선박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양수산부는 29일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간 방치된 선박 등 해양 오염 취약 선박에 대해 오염 발생 전 사전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그 동안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은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선박소유자 등에게 오염 물질 배출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양경찰이 해양 오염 취약 선박의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해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선박 소유자 등에게 오염 물질 배출 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거나 해경이 직접 조치할 수 있게 된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 유지와 보수 범위에 항로, 정박지 등 수심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도 포함하도록 정했다.

현행법은 항만시설 유지와 보수를 위한 항만개발사업 허가 신청의 경우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14일 이내, 일반적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유지준설'이 유지와 보수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해 통지 기한을 정하는 데 혼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유지준설 관련 항만개발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 기한이 14일로 명확해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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