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가 핵심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 중 하나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하도급법 개정안의 핵심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3의 보증기관(공제조합·보증보험 등)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개정안은 그간 폭넓게 인정되던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삭제해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했다.
지급보증 의무가 확대되면 원사업자가 지급불능(파산·부도 등)인 경우에도 보증기관에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돼 수급사업자 대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주요 에너지 비용도 포함시켰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등 연동 대상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원·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합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는 제도다.
개정안은 또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에너지(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법상 에너지) 비용을 포함했다. 연동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연료·열·전기 등 에너지 비용이 크게 변동하더라도 그 변동분에 연동해 대금을 조정할 수 있어 에너지 비용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법 시행에 맞춰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