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40만명 새내기 유권자 교육…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교육부 제공

올해 고교 3학년 40만명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이 이뤄지는 등 민주시민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헌법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전문적인 헌법교육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올해 초·중·고교 약 2천개 학급에 대해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사업을 하고, 헌법재판연구원과 법제처는 교장 자격연수 및 시·도별 교원연수 시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해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교육을 실시한다. 고3 학생 40만명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하고, 초·중학생 2만명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연다. 
 
가짜뉴스와 확증편향에 대응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도 활성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6개교에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을 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670개교에 '미디어교육 운영학교'를 연다. 
 
이밖에도 학생들이 공동체의 복합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세계시민교육, △삶과 밀접한 경제·금융·노동교육,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성찰하는 평화·통일교육을 한다.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자유롭게 토론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수학습 원칙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이 반영된 시도교육청 조례 등을 참고해 '교수학습 원칙 예시안'을 만든 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시안은 헌법적 가치 존중, 교육자료의 정보 출처 확인 및 공개 준수, 강압적 주입 금지 등이 담겨 있다.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이 공교육 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과정 수시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올해 150개교 운영한다.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 조직의 근거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하는 등 학교 자치에 학생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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