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성사' 미끼로 수십억 챙긴 前 경찰청 차장 '구속기소'

700억 횡령 사건 합의 미끼로 현금 13억, 외제차 편취
검찰, 벤츠 압수·아파트 등 13억 원대 재산 추징보전


경찰청 차장 출신 전직 고위 경찰 간부가 대형 횡령 사건의 합의금을 받아주겠다며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현우)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 경찰청 차장 출신 A씨(76)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700억 원대 횡령 사건을 고소한 건설회사 사장 B씨에게 현직 검사, 판사, 정치인 등과의 허위 인맥을 내세우면서 "사건 합의금으로 600억 원가량을 받게 해주겠다"며 검사를 로비하는 명목으로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현금 10억 원과 2억 6500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편취한 현금 10억 원을 예술품 구매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벤츠 승용차를 압수했다. 또 A씨 명의의 아파트 등 시가 약 13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당시 A씨는 경찰 후배인 C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C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고위 경찰 간부의 지위를 악용한 중대 범죄로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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