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법조계 대표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육계 공정성 강화 및 체육인 인권보호 등을 위한 협약이다.
29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체육계 내 폭력·성폭력 및 각종 비위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 이들 비위행위와 관련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등 체육단체 운영 전반에 있어 공정·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는 것이 대한체육회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현안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체육계 폭력 관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전언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폭력·성폭력 근절을 추진 중인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법률 전문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귀띔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대한체육회 및 회원단체(시도체육회·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협력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등 법률 분쟁 대응 지원 ▲체육단체 운영 관련 법률적 현안에 대한 자문 및 유권해석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체육단체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와 전문적 자문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은 이번 협약에 대해 "견고한 파트너 쉽"이라고 전제한 후 "체육계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