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연인 살해 후 냉장고에 시신 유기한 그 놈…징역 30년

시신 김치냉장고에 숨겨 약 1년…법원 "존엄성 훼손"
살해 후 피해자 행세, 가족과 연락 지속
주식 손실 갈등 끝 범행…징역 30년 선고

여자친구를 살해 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A씨.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숨긴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백상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약 1년 동안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22년 이후 소득 활동 없이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면서 살던 중 주식 투자 손실 의해 언쟁하다 살해 후 시신을 숨겼다"며 "약 1년간 차디찬 곳에 시체를 보관하는 등 마지막 존엄성까지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시체를 보관하면서 마지막까지 고인을 오욕,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유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그는 숨진 B씨 명의로 약 8천 800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수시기관에 "주식 문제로 다퉈 여자친구를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이후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B씨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가장해 왔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의 동생이 실종 의심 신고를 했고, 그는 수사망이 조여오자 동거 중이던 다른 여성 C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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