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으로 의제 압축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의료사고 안전망 등 현안 함께
의견수렴 절차 거쳐 2월 말 3자 회의에서 최종 의제 확정
위원장 "전문위 구성 서둘러 의료개혁 대책 마련할 것"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혁신위원회가 향후 논의할 의료개혁 과제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하고,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주요 현안을 함께 다루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의제 선정과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혁신위는 민간위원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4개 분야 12개 의제를 재정리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했다. 향후 대국민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2월 말 열릴 제3차 회의에서 최종 의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분야에는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역량 제고가 포함됐다.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분야에서는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구축과 임종 돌봄 환경 조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예방 중심 보건의료 체계 전환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분야에는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 마련과 기후변화·팬데믹 대응, AI 등 기술 혁신 기반 의료체계 구축,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확립이 담겼다.

복지부 제공

위원회는 의제마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산하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미래환경 대응 등 3개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각 전문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해 격주 단위로 운영하며, 필요시 연석회의와 전문가도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 인력 양성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을 위한 심의 기준과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지난해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이다.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의학교육의 질과 교육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의무복무뿐 아니라 교육과정 설계와 지방정부 역할, 근무 경로 설계 등 후속 정책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환자 보호와 의료진 보호의 균형을 고려한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적 필요에 부응하는 의제를 선정했다"며 "전문위원회 구성을 서둘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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