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4천억 원대에 달하는 불법 도박 자금을 세탁해준 혐의로 기소된 30대 자금 세탁 조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창원지법 형사6-1부(부장판사 이희경)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공범들과 함께 대포계좌를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2조 4117억 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은 뒤 이를 다른 대포통장으로 송금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조직은 대포통장으로 자금 세탁 범행을 저지르면서 도박 충전 금액의 약 0.4~1%를 수수료로 챙기고 총책에 수익금 보고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A씨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이 사건 범행 조직의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운영 실태에 관해 파악할 수 있게 됐고 대포통장을 융통한 사람도 다수 검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