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400억 대 '빚 폭탄' 현실로…대법 "손해배상액 지급해야"

남원시 귀책 인정…수백억대 재정 부담 현실화
실시협약 효력 다툼에도 손배 예정액 그대로
"협약 무효"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경식 남원시장 "위법 바로잡은 것" 반박

남원시 민간개발사업. 남원시 제공

대법원이 전북 남원시를 상대로 낸 금융대주단의 모노레일 테마파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남원시는 408억 원과 이자 비용을 대주단에 물어주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9일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하지 않은 원심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실시협약이 무효이거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남원시) 주장을 배척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하지 않은 원심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에게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한다"며 "실시협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감액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금융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남원시에 408억 원과 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왼쪽부터 최경식 현 남원시장과 이환주 전 남원시장. 자료사진

2심 재판부는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때 사용·수익허가를 하지 않아 이 시설의 개장이 지연됐고 결국 업체는 실시협약을 해지했다"며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남원시가 제공한 점에 비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원시가 대주단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408억 원이지만, 그동안 납입이 지연돼 발생한 이자와 기타 사업과 관련한 부수적인 금융비용을 합하면 수십억 원이 더 추가될 수 있다.
 
남원시는 지난 2020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모노레일 등 시설을 설치했지만, 지난 2022년 7월 최 시장 취임 직후 행정 절차가 중단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현재 테마파크는 휴업 상태다.
 
현 최경식 시장 체제의 남원시는 전임 이환주 시장이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 자체에 위법 사항이 많다는 것을 확인해 이를 바로잡은 것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재판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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