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로 4400억원 재정 절감 기대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통해 4천억 원이 넘는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9일 청주시에 따르면 현재 8개 부지에서 특례사업이 진행 중으로, 총면적 184만㎡ 가운데 137만㎡(74%)가 공원으로 보전될 예정이다.
 
시는 민간자본 투입에 따른 토지 보상비 2900억 원과 공사비 1500억 원 등 모두 4400억 원에 이르는 재정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운근린공원은 사업자 포기와 인허가 문제로 번번이 무산되다가 최근 새로운 민간사업자가 참여 의사를 밝히며 사업이 재개됐다. 
 
공원조성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내년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공원 조성 면적은 12만㎡ 규모다.
 
홍골공원 특례사업도 환경영향평가 문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지만 계획 재정비와 행정절차 등을 거쳐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2028년까지 사업 면적 17만 4490㎡ 가운데 10만 8782㎡(62%)가 공원으로 조성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남은 공원들도 계획대로 완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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