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
29일 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전년도보다 2개 늘린 총 20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가된 보장 항목은 자전거와 공유형 모빌리티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최대 500만 원 한도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를 낼 필요 없이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지난 3년간 총 2477건, 27억 4400만 원의 보험금이 시민에게 돌아갔다.
지급 유형별로는 화상 수술비가 19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 물림 등 사고 355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18건,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24건으로 집계됐다.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대구시민안전보험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안전 보장 제도"라며 "사고 유형과 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해 보장 내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