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박해남 지청장)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16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3억 2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사업주 A씨를 28일 구속했다.
A씨는 경북 포항시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으로 본인의 생활자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며,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억 2천만원을 체불한 혐의이다.
A씨는 임금체불 조사를 위한 노동청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서울과 경기도의 모텔 등에 거주하며 지난 2023년 2월부터 3년 동안 도피하다 지난 26일 체포됐다.
포항지청은 A씨가 도피기간 동안 체불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의지가 없고, 주거 불명 및 도주 우려가 커 구속했다.
박해남 포항지청장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체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