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 군포시와 경북 구미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그리고 울산시 남구 등 4곳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서울 광진구와 금천구, 수원시 영통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와 용인시 등 수도권 6곳과 대전 동구와 충북 음성군, 전북 무주군 등 지방 3곳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주택과 토지투기지역은 주택 49곳과 토지 72곳을 합해 모두 121개로 늘었다.
지정이유에 대해선 경기 군포시 등 주택투기지역 4곳은 지난달 주택가격상승률이 급등하거나 두달연속 가격상승세가 계속되는 등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또, 토지투기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과천에서 평촌으로 이어지는 벨트와 분당에서 용인, 영통으로 이어지는 벨트가, 최근의 토지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며, 충북 음성 등 지방의 3곳은 기업도시 선정과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지가상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BS경제부 윤석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