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끓는 식용유 뿌린 60대…징역 3년→5년


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고 흉기를 들고 협박한 6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소음을 듣고 찾아온 이웃 B씨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복도에 있던 다른 이웃 C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갔다가 봉변 당했는데도 피해자 탓을 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 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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