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물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회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가칭)'을 제정, 통합적인 사업 추진과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양대 문근식 특임교수(퇴역 해군대령, 전 362 사업단장)는 28일 국회 무궁화포럼(대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핵추진잠수함은 잠수함이라는 무기체계와 원자로가 결합돼 있는데, 이를 총괄해서 관리할 법률과 시스템이 전무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기존 방위사업법이 관할하는 '무기체계 획득', '사업 계약 및 관리', '군수품 조달 및 납품' 등 일반적인 절차로는 핵잠수함의 특수한 요구사항을 관리할 수가 없다는 점이 주된 근거로 제시됐다.
핵잠수함 특성상 원자로의 개발·운용·폐기 등 선·후행주기 관리가 필요한 데다, 핵연료 확보 및 안전 규제가 요구되고, 조선·원자력 등 범국가 산업이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려면 10~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도 특징이다.
문 교수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관련) 요구는 기술 그 자체보다도 '관리 체계'에 있다. 명확한 법적 근거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국가적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정권의 변화를 초월한 예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당적 특별회계와 예산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김두억 전문위원도 "1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용 특별회계를 설치해 재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다른 무기체계들처럼 매년 예산이 삭감·중단될 수 있는 리스크를 차단해야 한다"며 "입법 자체가 동맹국에 확고한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기술 도입을 위한 수용 인프라를 증명하는 국내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용원 의원은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은 단기간 성과를 내는 100미터 달리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전략과 투자가 축적돼야 완주할 수 있는 장거리 마라톤"이라며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결코 완주할 수 없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