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가칭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여야 공동대표 발의를 건의하고 나섰다.
도는 28일 '충청북도특별자치도 설치와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게 공동 대표발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충청북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은 고려시대부터 사용해 온 '충청도' 명칭의 역사적·지리적 정체성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에서 앞글자 하나씩을 따서 지어진 합성지명이다.
이번 특별자치도 추진은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한 데 따른 대응 전략으로 검토됐다.
충북에서는 당초 충청권으로 묶였던 대전 충남이 최근 행정 통합을 추진하면서 정부 국정 방향인 '5극 3특'에서 충북만 배제돼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주력 산업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각종 현안에 대한 특례와 중앙부처 권한이양,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다음 달 2일 도의회와 11개 시군, 민간사회단체 등과 법안 내용을 공유해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 결집을 위한 토론회와 결의대회 등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행정 통합이 추진되면서 충북만 유일하게 제도적 해택에서 배제된 상황"이라며 "충북이 소외되거나 역차별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방위적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