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명품 건넨 '통일교 청탁' 윤영호, 징역 1년 2개월

정치자금법 8개월, 청탁금지법·횡령 6개월씩 선고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 침해"
증거인멸 혐의는 공소기각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연합뉴스

김건희씨에게 금품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죄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의 최측근인 배우자 김건희와 국회의원 권성동에게 고액의 금품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통일교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면서 "이는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시키는 행위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침해한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확보한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와 카카오톡 메시지, 현금 사진 등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유관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앞서 윤 전 본부장 측은 해당 증거들이 위법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이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라며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게 고가의 명품을 전달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전씨 역시 이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통일교 정관에 위배하여 김건희에게 공여된 샤넬 가방 대금과 그라프 목걸이 대금을 피고인이 피해자 통일교로부터 정산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라고 보고 유죄로 봤다.
 
반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특별검사의 수사권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경우 특검법 제2조 1항 각 호 어디에도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별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해 위법하게 수사를 개시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해 "통일교 내부의 유·무형적인 압박 등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진술하는 등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했다"며 "다른 관련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사실대로 진술해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김씨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려고 2022년 4~6월 2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와 2022년 6~8월 6천만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탁 명목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혐의에 징역 2년, 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 나머지 3개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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