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는 28일 일부 여당 의원들이 입법추진 중인 비무장지대(DMZ) 내 민간인 출입 승인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한미 간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유엔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 의원이 발의한) DMZ 법안과 정전협정은 상충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DMZ에 대한 (민사행정 등의) 관할권을 행사한다면, 논리적·법률적으로 해석할 때 정전협정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한국 정부는 정전협정의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 발생 시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을 저해하고, 이는 (정전협정 관련)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매우 큰 우려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법안은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고, 사령관은 (민사행정 등에 대한) 통제권은 없이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하는 법안"이라며 정전협정과 상충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6·25 전쟁이 끝난) 1953년 한국 정부는 정전협정의 적용을 받기로 주권적 결정을 내렸다"면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종전협정)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준수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만약 DMZ 내 불미스러운 사태로 전쟁 발발 시 책임은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에게 있을 것"이라고 이례적인 강한 어조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정전협정 서문의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는 규정을 둘러싼 해석상의 논란에 대해서도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오해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일각에선 이 규정을 DMZ 내 비(非)군사적 목적의 출입에 대한 승인권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정전협정 서문은 "이 조건과 규정들(본문)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된다"고 기술했다.
그는 정전협정 1조 10항((DMZ 남측 지역에서)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이 책임진다)과 정전협정 후속합의서를 언급하며 해당 주장에 거듭 반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엔사가 지난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을 불허한 배경에 대해 기술적‧실무적 이유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김 1차장은 지난해 11월 말 DMZ 내 화살머리 고지 출입을 신청했지만, 마침 한국군 간부가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는 등의 상황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시점을 연기하고 방문 장소도 변경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재강·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DMZ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DMZ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고 입법 절차를 밟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