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로 물의를 빚은 완산학원이 공금 횡령 전력이 있는 교사를 교장 후보자로 추천해 적절성 문제가 제기된다.
관선이사제까지 도입해 학교 정상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마당에 물의를 일으킨 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하려는 것은 제도 도입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7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학교법인 완산학원은 지난 2019년경 공금을 횡령해 2개월 감봉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A교사를 법인 산하 완산여자고등학교의 교장 자격연수 추천 대상자로 선정했다.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인물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적격성 심사를 거친 후 교장으로 임용된다.
A씨가 교장 자격연수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두고 학원 내부에선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명시된 교원의 4대 주요비위(△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및 그에 준하는 비위징계 전력자는 징계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연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장 임용 대상자가 되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완산학원 관계자 B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의 공금횡령 전력은 교원의 4대 주요비위인 금품 및 향응 수수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A씨가 징계를 받은 기록이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말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공금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기록이 있고, 그 외에도 법인의 돈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다"며 "이런 사람이 교장이 되면 학교 정상화와는 더욱 멀어질 것이니 교육청은 국가인사시스템(NEIS)상의 기록뿐 아니라 실물 징계의결서를 대조해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등 교사노조는 A씨의 후보자 추천을 두고 관선이사제의 실효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완산학원은 사학 비리 문제로 큰 상처를 입은 후 정상화를 명분으로 교육청이 파견하는 관선이사제가 운영되고 있다"며 "그러나 공금횡령 전력이 있는 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하려고 하는 것이 학교 정상화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그를 후보자로 추천한 이사회의 결정에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로도 완산학원 교장 임용을 두고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전교조 차원에서도 제기된 문제의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두고 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의 추천을 두고 제기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징계의결서 원본등을 확인해 A교사의 징계 여부 등을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금횡령이 교원의 4대 비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며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모든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도 완산학원이 정상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임용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