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서울시의회는 김 전 시의원이 지난 26일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를 최호정 의장이 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장은 입장문에서 "중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에 대해 사직으로 의원직을 잃게 할 것이 아니라 의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불명예인 제명을 해서 시민의 공분에 의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말씀이 의회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의장은 "김 전 시의원에게 단 하루라도 더 시민의 대표 자격을 허용할 수 없고, 김 전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의 이름으로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장은 따라서 "비록 형식은 사직 처리에 따라 퇴직일지라도 그 실질은 제명 처분에 따른 징계 퇴직임을 시민들께서 분명히 지켜보셨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시의원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시의회는 김 시의원의 혐의를 고려할 때 사의를 수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전날 윤리특위를 열어 출석 의원 12명 만장일치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