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주민 인권 침해 사안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관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권위는 오는 2월 28일까지 이주민 인권 보장 강화 기반 조성을 위해 인권위 침해조사국장 산하에 이주인권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번 직제 개편은 이주노동자와 난민, 미등록 이주민 등을 둘러싼 인권 침해 진정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베트남 이주노동자 고(故) 뚜안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이주만 단속 방식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뚜안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 내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정부의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숨졌다. 그는 단속반을 피해 공장 3층 에어컨 실외기 창고 안쪽에 숨어 있다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검거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이른바 '토끼몰이식' 단속 방식이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민단체는 뚜안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피해자(故 뚜안)가 이미 사망해 인권위법에서 규정하는 긴급구제 요건인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고 일반 진정 사건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정안에 명시된 이주인권팀의 존속 기한은 2029년 2월 28일까지다. 해당 직제 개정안은 다음 달 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