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출동 후 늑장 귀소한 119 대원들 징계

아파트 공사장 맴도는 등 우회
최장 20분 복귀 지연

119구급차 자료사진. 고상현 기자

부산의 한 119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이 출동 후 곧바로 귀소하지 않고 늑장을 부린 정황이 확인돼 징계를 받았다.
 
28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금정소방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산 금정구 한 119안전센터 A 소방장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2개월 징계 처분했다. 같은 조인 B 소방사는 성실의무·품위유지 위반으로 감봉 3개월을 처분받았다.
 
징계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과 12월 4차례에 걸쳐 구급 출동을 나갔다가 통상적인 귀소 방향이 아닌 다른 경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늑장 복귀했다. 구체적으로는 아파트 공사장 주변을 맴돌거나, 골목길 등 우회 경로를 이용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지연된 복귀 시간은 최장 20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B 소방사는 구급차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정황이 나오기도 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출동을 나간 구급차는 곧바로 복귀하는 게 원칙이며, 대원 대다수는 성실히 이 원칙을 지키고 있다"며 "이번 일탈 사례를 전파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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