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가 없는 배터리 기술을 내세워 개인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팔아 80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업체 대표 A(50대·남)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500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 B씨는 징역 7년에 벌금 1200억 원, C씨는 징역 7년에 벌금 7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실체가 없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술 등을 내세워 A씨가 대표인 비상장업체 3곳 주식 2126만 주(1874억 원어치)를 한국장외시장(K-OTC)을 통해 개인 투자자 1만 8595명에게 팔아 부당이득 815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재부터 완제품에 이르는 '배터리 밸류체인'을 구축했다며 투자자를 속였다. 실상은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 쓰거나 시중 제품으로 시제품을 만드는 수준에 불과했다. 이들은 또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기업과 정식 납품 계약을 맺었다고 홍보했으나, 모두 거짓이었다.
재판부는 "애초에 시트 개발 기술 설비 등을 갖추지 않은 업체였고, 배터리 생산 출발점 자체가 허위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모든 생산력 등 역시 첫 단계부터 사실일 수가 없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