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구시 공식 유튜브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업적을 홍보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대구시 공무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구참여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15일 대구시 공식 유튜브인 '대구TV'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공무원 3명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3년 2월 대구참여연대가 고발한 지 3년이 지난 끝에 나온 결과로 유감"이라며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참여연대는 또한 "경찰과 검찰이 홍 전 시장을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하는 한편 이번 고발 사건에 연루된 대구시 뉴디미어 담당관이 홍 전 시장의 특혜를 받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23년 2월 대구시가 공식 유튜브를 통해 홍 전 시장의 개인 업적을 홍보했다며 홍 전 시장과 공무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찰은 담당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홍 전 시장은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