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천안형 복지모델' 가동…시민체감 복지 확대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올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기조에 발맞춰 지역 특색을 담은 '천안형 특화 복지사업'을 추진하며 시민 복지 체감도 높이기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8만 원으로 기존보다 13만 원 인상되며, 주거급여는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입원 치료를 받는 시민에게는 연간 최대 14일간 약 130만 원의 입원생활비가 지원되며, 장애인연금도 월 최대 34만 9천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위기 가구를 즉시 지원하기 위한 '천안형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새롭게 선보인다. 생계가 어려운 시민이라면 누구나 월 1회 2만 원 상당의 필수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는 물품 전달과 동시에 전문 복지 상담을 병행해 선제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월부터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천안형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 경계에 있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와 주거, 일상생활을 통합 지원해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인 거주를 돕는다.
 
윤은미 복지정책국장은 "정부 정책에 천안만의 특색을 더해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선도적인 복지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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