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에 대해 의원직 '제명'이 의결됐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오후 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참석의원의 당적은 국민의힘 소속 9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이었다.
앞서 신동원 윤리특위 위원장은 지난 13일 공천 헌금과 공무 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당원동원, 업무추진비 유용과 허위 보고 등을 근거로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발의했다.
윤리특위는 김 시의원이 공천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으며,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지방의회의원 청렴의무·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주민 대표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과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시민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번 사안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특위를 대표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울시의회가 다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 확립과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본회의 부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다음 회기는 제334회 임시회로 다음달 24일부터 3월 13일까지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제공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9월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지방선거 경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게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