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과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광주 광산구는 광주 군공항과 평동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보상 대상 지역(소음 대책 지역)이 추가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광산구 일대 132개 지번을 새롭게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올해부터 곧바로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투기 이착륙이나 사격 훈련 소음에 실제로 노출돼 있으면서도, 행정적으로 소음 대책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민들도 이번 확대 지정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매달 차등 지급된다. 군공항 소음의 경우 소음이 가장 큰 지역은 월 6만 원, 그다음 단계는 월 4만 5천 원, 비교적 낮은 지역은 월 3만 원이 지급된다. 군 사격장 인근 지역도 동일하게 월 6만 원, 4만 5천 원, 3만 원으로 나뉜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사업장이나 근무지 위치, 사격 훈련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광산구는 이달 말까지 새롭게 보상 대상이 된 지역 주민들에게 신청 자격과 방법을 안내하고, 2월부터 보상금 신청 접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보상 대상 주민은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준비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혹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2월 27일까지, 온라인 신청은 2월 28일까지 가능하다.
광산구 관계자는 "국방부의 소음 대책 지역 확대 고시에 따라 새롭게 대상이 된 주민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와 정보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