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차려보니 술값 2천만 원" 음성 유흥주점서 피해 신고 속출

음성경찰서 제공

충북 음성의 한 유흥주점 업주가 손님들에게 과도한 술값을 요구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업주 A(30대)씨를 준사기와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가게를 찾은 손님들을 약물로 정신을 잃게 한 뒤 술값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10명 이상으로 일부 피해자는 2천만 원이 넘는 술값을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려는 손님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해당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CCTV 영상과 함께 성분을 알 수 없는 약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이 약물을 술에 넣어 손님들의 정신을 잃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들이 술값을 내기 싫어서 허위 신고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약물 성분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의 혐의를 강도 혐의로 변경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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