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주행 중인 차량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60대 장애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A(69)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충주시 일대에서 4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노려 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규를 위반한 차량은 보험사기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